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얼마이고 언제 줄고 언제 다시 낼까요?
집을 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한 번 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감면받았다고 생각했던 취득세를 다시 낸 일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독립해 6년 동안 집을 세 번 옮겼습니다. 처음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계약을 연장하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사 날짜를 한두 달 앞당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세이긴 해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결국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거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때 전세로는 더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다음이 청약으로 분양받아 신생아특례대출로 들어간 집이고, 세 번째가 경매로 낙찰받은 지금 집입니다.
돈을 벌면서 내는 세금은 4대보험이나 자동으로 빠지는 것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 생기고 나서야 취득세는 한 번,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면서 지출이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얻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분양받든, 매매로 사든, 경매로 낙찰받든 소유권을 얻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집을 사서(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집값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 내는 금액은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집값(취득 당시 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가액에 따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세율(1~3%) |
| 9억 원 초과 | 3% |
집을 여러 채 가진 상태에서 사면 이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고 예외도 있어서, 이 경우는 사기 전에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경매 집에서 취득세를 처음 냈습니다. 경매라서 법원에서 거치는 절차는 보통의 집 구매와 달랐지만, 취득세부터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았습니다. 감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절차를 직접 하려고 했는데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무사 비용을 정말 최소로 썼고, 은행에서 아침에 만나 대출계약을 한 뒤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했습니다. 경매 공부는 어느 정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줄어드는 경우: 감면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첫 내 집에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 조건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2~3년이었던 것 같다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과 행정안전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
| 대상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2022년 이후 소득·집값 제한 폐지) |
| 감면 한도 | 취득세 500만 원까지 | 취득세 200만 원까지 |
| 조건 | 취득 후 3개월 안에 입주, 3년 이상 거주 | 취득 후 3개월 안에 입주, 3년 이상 거주 |
저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았고, 취득세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감면이 출산 가구 쪽인지 생애최초 쪽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긴 합니다.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받았는데 생애최초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제도이고 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세 제도라 서로 별개입니다. 대출 종류가 감면 종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감면 모두 해당해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이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안내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출산·양육 감면은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지금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는 경우: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이 감면의 조건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사를 앞두고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분양받은 집에서 1년 10개월쯤 살고 경매로 낙찰받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고, 분양받은 집은 월세로 내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거주 기간 조건 때문에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에는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팔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돌려도 대상입니다. 두 감면 모두 거주 기간은 3년이라, 제가 기억하던 2~3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구청에 문의했더니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 자진해서 직접 방문해 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분도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한참 찾아보셨고, 결국 책임자분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 뒤에야 환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그때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관심을 가졌다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고 하니, 이사나 임대를 정하기 전에 구청에 먼저 묻고 갈 때는 감면받은 근거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또는 제36조의5)을 알고 가면 설명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런 차이입니다
가상의 A씨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뺀 취득세 본세만 본 예시입니다.
| 상황(가상의 A씨) | 취득세 |
|---|---|
| 5억 원 × 1% (감면 없음) | 500만 원 |
| 출산·양육 감면(한도 500만 원) 적용 | 0원 |
| 생애최초 감면(한도 200만 원) 적용 | 300만 원 |
| 출산·양육 감면을 받고 2년 거주 후 월세로 돌림 | 면제받은 500만 원을 다시 냄 |
미리 확인해 둘 것
- 사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무엇인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기(두 감면은 중복 불가)
-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 후 3개월 안 입주와 3년 거주를 달력에 적어 두기
- 이사, 매각, 증여, 임대를 정하기 전에 구청에 먼저 문의하기(월세로 돌려도 추징 대상)
- 집값 구간별 세율과 지방교육세 등을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기
저는 이 일을 피부로 겪고 나서야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부동산처럼 생활에 와닿는 세금은 미리 공부해 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세법과 감면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위택스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과 관련된 세금 중에 처음 알았을 때 놀랐던 게 있으신가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원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원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원문 링크
- 행정안전부 ·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정책브리핑, 2022-06-21) · 원문 링크
- 행정안전부 ·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정책브리핑, 2023-08-17) · 원문 링크
- 위택스 · 취득세 계산기 · 원문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