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돈 같았던 연말정산 환급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던 젊은 나이에 회사를 다니면서, 은행에서 일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IRP에 가입했습니다. IRP가 나온 초기라 은행에서도 실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소개받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찜찜해했지만 결국 좋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월 10~20만 원 정도 넣었던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서 몇십만 원이 환급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어도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돌아오는 거라 공짜돈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혜택을 알아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 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넣는 것과 모르고 넣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확인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환급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금저축에 낸 돈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함께 쓰면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와 13.2% 두 가지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로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연말정산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납입 예시(가상) | 16.5% 구간 | 13.2% 구간 |
|---|---|---|
| 연금저축 600만 원 | 99만 원 | 79.2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148.5만 원 | 118.8만 원 |
제 경우처럼 월 10~2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120~240만 원이고, 16.5% 구간이라면 약 20만~40만 원이 돌아오는 계산입니다. 처음 받았던 몇십만 원이 이 정도였던 셈이에요.
조건은 꺼낼 때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가입 5년이 지나고,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3.3~5.5%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중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600만 원이라면 99만 원입니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가 넣고 있는 IRP는 중도 인출 자체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IRP에서 꺼낼 때의 세금은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넣을 때는 공제율만큼 돌려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는 3.3~5.5%를 내며, 그 전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내는 구조입니다. 혜택은 넣을 때 바로 보이지만 조건은 몇십 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5년 이상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돈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제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서 노후에도 연금에 기대지 않고 사는 거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노후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역할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같은 자산입니다.
900만 원, 다 못 채운 해도 있습니다
연 900만 원 한도를 꾸준히 채우지 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9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매달 75만 원인데, 지금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보험, 투자, 이자,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솔직히 빠듯할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최대한 다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으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편입니다. 연초나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거나 연말정산 환급으로 여유돈이 조금 생기면 그때 IRP에 여유 있게 넣어 두고, 남은 기간에는 부담을 줄여 가며 채워 갑니다.
안전자산으로 두고, ETF는 IRP에서만 생각합니다
저는 제 IRP를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ETF는 좋은 거래 수단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주식계좌에 비하면 안정형 자산에 가까운 쪽이라 제 운용 방식과 맞지 않았고, 솔직히 지금은 ETF보다 주식 매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ETF도 운용했겠지만 아직은 주식투자로 공격적으로 시드를 불릴 때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은 국내장과 미국장 계좌를 따로 운영합니다. 위험자산에 자산이 다 쏠려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 같아서, 생활비나 대출 상환처럼 급한 돈을 먼저 막아 둔 뒤 남은 돈으로만 주식투자를 합니다.
다만 IRP에 있는 자금에 한해서는 ETF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ETF를 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고,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IRP에는 위험자산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도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25년 말까지라서 지금 기준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더 부지런하고 운영을 잘했다면 진작 IRP에서도 ETF를 굴리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더 활용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부터는 조금 더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TF로 굴린다는 건 수익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고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요즘은 기대수명이 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예전보다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이 정도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라 세법과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