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면 해마다 내는 재산세, 언제 얼마를 어떻게 낼까요?
내 집이 생기기 전에는 세금이라고 하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이나 자동으로 빠지는 것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집이 생기고 나서야 취득세는 한 번,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게 되면서 지출이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취득세를 다시 내는 일을 직접 겪고 나서야 세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마다 내는 재산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지방세입니다. 누가 내는지는 납부하는 날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6월 1일에 거래가 이뤄지면 산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가 이뤄지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판 사람이 부담합니다. 거래 날짜를 모르고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거래 날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예를 들어 정한 날짜입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 중 누가 올해 재산세를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 가상의 거래 날짜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올해 재산세 |
|---|---|---|
| 5월 30일에 거래 | 산 사람 | 산 사람이 부담 |
| 6월 1일에 거래 | 산 사람 | 산 사람이 부담 |
| 6월 2일에 거래 | 판 사람 | 판 사람이 부담 |
그래서 이사나 매매 날짜를 정할 때는 6월 1일 전후인지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올 때는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사람에게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나오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한 번에 부과되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와 모바일 앱, 은행 ATM, 온라인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7월분은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 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는 보통 카드로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처음에는 우편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네이버 알림으로 와서 확인하고 바로 냅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같은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한 번에 납부하는 모바일 고지·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방법도 재산세에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편함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고지서를 알림으로 받으면 확인이 훨씬 편합니다.
가상의 세액으로 납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예를 들어 정한 금액입니다).
| 가상의 연간 주택분 세액 | 납부 방식 |
|---|---|
| 18만 원 | 20만 원 이하라서 7월에 18만 원을 한꺼번에 |
| 40만 원 | 7월에 20만 원, 9월에 20만 원 |
| 300만 원 | 7월에 150만 원, 9월에 150만 원(25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 재산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별장이 아닌 주택의 세율을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일 때 1,000분의 1(0.1%)로 시작해 구간별로 높아지게 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조건을 갖추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구간별 세율의 정확한 숫자는 법령 원문에서 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내 집의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의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점과 조심할 점
좋은 점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뉘어 나오고 자동납부나 카드를 고르면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조심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6월 1일 기준일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이사하는 시기가 6월 전후라면 누가 재산세를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한입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얻을 때 한 번 내고,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냅니다. 처음 집을 가진 분이 취득세만 준비하고 재산세 지출을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해 둘 것
- 집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하기
-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오는지 달력에 적어 두기
-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내 집의 세액과 납부 기한 확인하기
-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25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하기
- 1세대 1주택 특례가 해당되는지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기
저는 이 일을 직접 겪고 나서야 관심을 갖게 됐지만, 여력이 된다면 부동산처럼 생활에 와닿는 세금은 미리 공부해 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기한은 관할 구청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정책브리핑, 2024-07-16) · 원문 링크
- 행정안전부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2024-09-12) · 원문 링크
- 행정자치부 · 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정책브리핑, 2017-05-23) · 원문 링크
- 행정안전부 · 나, 카톡으로 지방세 낸다(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정책브리핑) · 원문 링크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정책브리핑) · 원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 원문 링크
- 위택스 · 지방세 안내 · 원문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