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뉴스가 한창일 때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왜 크게 못 느꼈을까요?
2025년 8월,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잔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대출 규제 뉴스가 연달아 나오던 때였죠. 6월 27일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다는 대책이 나왔고, 7월 1일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뉴스들이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때문에 계획이 바뀐 일도 없었고요.
대출 한도를 정하는 잣대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출을 두 번, 다르게 받았습니다
첫 집은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였고 신생아특례대출을 썼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2024년 1월 29일에 접수했고, 제도가 막 나온 때라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금리는 2.8% 안팎으로 기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이 대출의 금리는 연 1.6~3.3%였으니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은 지금 집입니다. 2025년 6월경에 낙찰받았고, 8월에 1금융권 은행에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정하기 전에 1금융권과 2금융권 열 군데 안팎에서 조건을 받아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은행마다 한도와 우대금리가 달랐고, 담보 가격을 KB시세로 잡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기준을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담보로 인정하는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도와 금리를 같이 놓고 가장 좋은 조건을 찾느라 고민을 꽤 했고, 변동보다 고정이 맞다고 판단해서 고정금리로 정했습니다.
DSR, LTV, DTI 같은 말은 대충 알고 있었고 계산법도 알긴 했지만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설명할 만큼 명확하지는 않아서, 시행 중인 정책은 그때그때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도는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는 잣대가 여러 개 걸립니다. 담보 가격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 보는 LTV,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보는 DSR(은행은 40%), 그리고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정해 둔 금액 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6월 27일 대책을 정리한 정책브리핑 설명에서도 DSR을 적용한 한도와 LTV 한도 중 낮은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된다고 나옵니다. 같은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묶였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제가 열 군데를 비교하면서 한도가 곳마다 달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담보 가격을 잡는 기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소득 쪽 잣대를 더 조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20일에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3단계는, 대출 심사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은 금리로 상환 능력을 계산합니다. 기본은 1.5%포인트이고, 반영 비율은 대출 유형마다 다릅니다. 변동금리는 100% 반영하고, 일정 기간 뒤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기간이 길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지며, 완전히 고정된 금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심사에서 인정받는 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규제는 제가 대출을 받은 뒤에 더 강해졌습니다. 10월 15일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올랐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다른 대출 없이 DSR 40%,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대출금리 4%로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구분(가상) | 고정형 | 변동형(스트레스 3%p) |
|---|---|---|
| 심사에 쓰는 금리 | 4% | 7% |
| 월 상환 가능액 | 200만 원 | 200만 원 |
| 계산된 대출 한도 | 약 4억 2천만 원 | 약 3억 원 |
소득도 대출금리(4%)도 같은데 한도가 1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심사는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과 다른 대출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은 하한이 다르니, 이 표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가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규제의 핵심은 이자를 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크기를 미리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제 대출이 비껴간 자리
첫 집의 신생아특례대출은 DSR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고 2023년 11월에 보도됐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소득과 견주는 잣대라서 DSR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정책대출에도 DSR을 넓히는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과 10월 모두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책대출이 이 잣대 밖에서 심사되던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잣대 하나가 빠졌다고 조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첫 집을 살 때는 신생아를 둔 가구에 주는 취득세 감면도 받았는데,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하면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년 10개월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았던 세금을 구청에 직접 찾아가 다시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꽤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찾아보니 출산한 가정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 집은 담보로 인정하는 가격의 70~80%까지 나온다고 해서 DSR 부담이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그 70~80%는 LTV 이야기였고, DSR은 따로 걸리는 잣대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DSR 계산에서 빼 주는 대출로 꼽은 목록에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와 협약한 정책 대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경락잔금대출은 없고, 3단계 시행방안도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이름 그대로 짚은 문서는 찾지 못했지만, 제가 2025년 8월에 은행에서 받은 경락잔금대출도 DSR 40%를 통과해야 했던 대출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 계획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를 따져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받으려던 금액이 LTV와 DSR 중 낮은 쪽 한도 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동보다 고정이 맞다고 판단해 고정금리를 골랐다는 점인데, 스트레스 금리 계산에서도 고정은 변동보다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영향이 없었다는 말이 규제가 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8월에 소득에 비해 더 큰 금액을 빌려야 했던 사람은 같은 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걸 겪었을 겁니다. 경매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상담 때 한도를 LTV와 DSR 중 어느 쪽이 정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숫자가 달라도 이유를 알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집을 사려면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정책도 많고 고민도 많죠. 저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DSR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부터 하나씩 익숙해지는 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라 규제는 바뀔 수 있고, 최신 기준은 금융위원회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거나 받으려는 대출은 LTV, DSR, 지역 한도 중 어느 잣대에서 한도가 정해졌나요?
출처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025-05-20) · 원문 링크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2021-10-26) · 원문 링크
- 금융위원회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원문 링크
- 정책브리핑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합니다(2025-06-27 대책 설명) · 원문 링크
- 정책브리핑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금융위원회, 2025-10) · 원문 링크
- 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안내(2023-12-27) · 원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원문 링크
- 파이낸셜뉴스 · 신생아 특례대출 DSR 적용 안 된다, 대신 DTI 60%(2023-11-26) · 원문 링크
- 쿠키뉴스 · 금융위 일문일답, 정책대출 DSR 적용은 검토(2025-10-15) · 원문 링크
